전북의 한 고등학교가 2주간 재량휴업을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주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오는 18일부터 2주간을 휴업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해당 학교 전교생은 앞으로 2주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학교는 사유지를 학교 진입로로 무단 사용했다가 해당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주지방법원은 학교 재단에 해당 토지를 원상 복귀하라고 선고했고, 이 판결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학교 재단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서 지난 6일 토지주가 위임한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 복구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재량휴업일 첫날부터 수도 사용이 중단되고, 이달 말 이후 전신주가 철거돼 전기 공급도 끊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원상 복구가 끝나면 해당 학교는 재량 휴업 기간이 끝나는 2주 뒤에도 사실상 정상 수업이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151319430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